반응형 청약추첨제1 2023년도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무주택자에게는 기회)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지만 가점제다 보니 당첨이 쉽지 않았다. 2023년부터는 청약제도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도 추첨제에 응할 수 있다) 12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수요가 높은 25평, 33평 기준 모두 100% 가점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추첨으로 20평대는 최대 60%까지 기회가 늘어난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2022.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