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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제도2

2023년도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무주택자에게는 기회)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지만 가점제다 보니 당첨이 쉽지 않았다. 2023년부터는 청약제도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도 추첨제에 응할 수 있다) 12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수요가 높은 25평, 33평 기준 모두 100% 가점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추첨으로 20평대는 최대 60%까지 기회가 늘어난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2022. 12. 28.
2023년 대한민국의 달라지는 제도 1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 표시제(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을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1.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에 대한 안심도를 높일 수 있다. 2.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3. 국제적 추세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지난 2019년 고..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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