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 표시제(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을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1.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에 대한 안심도를 높일 수 있다.
2.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3. 국제적 추세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왔다. 2023년부터는 대학교에서 입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 9,160원보다 460원(5%)오른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부모급여 1년 지급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 자녀는 35만 원을 받게 된다.
2024년에는 100만원,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확대 적용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했다. 이번 2023년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0세(0~12개월)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서 대상을 만 1세 부모로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 일 4시간으로 확대
부모급여와 함께 정부의 양육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시간을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대상도 7만 5000 가구에서 8만 5000 가구로 확대한다.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 이용률은 현재 5% 내외에서 2027년 10%까지 확대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 축소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6월까지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 키로로 해 새해부터 리터당 100월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차량 출고지연으로 해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LPG부탄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2022.12.19 기획재정부 -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되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6월
만 나이 통일 시행
그동안 '세는 나이', '만 나이'등 헷갈렸던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6월부터는 출생일 기준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뀐다.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비 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입주만의 알 권리와 관리비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년도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무주택자에게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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