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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지만 가점제다 보니 당첨이 쉽지 않았다. 2023년부터는 청약제도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도 추첨제에 응할 수 있다)
12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수요가 높은 25평, 33평 기준 모두 100% 가점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추첨으로 20평대는 최대 60%까지 기회가 늘어난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내년에는 무주택자들의 기회가 더 생긴만큼 청약신청을 도전해야 한다. 규제지역 추첨제는 무려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합하는 구조로 적용된다.
* 1주택자 당첨 물량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전체 공급량의 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청약제도 요약!
개정되는 새로운 청약제도는 2023년 초에 시행된다.
평수와 규제지역에 따라 추첨 비율이 달라진다(위 표 참고).
1주택자도 서울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다.
중도금 대출 12억 이상 불가하다.
기존주택 처분기간이 2년이내로 처분해야 한다.
유주택자도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1년 이상 불입하면 비규제지역, 2년 이상 불입하면 규제지역 추첨제에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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