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을 막고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하려는 취지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되었다(12.15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발표 내용 중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했다.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 자격이 KB주택가격 6억원까지인데 이를 1년간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고,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규제적용을 받지 않아 내집 마련에 요긴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말했다.
특례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 계획)
상품 | 현행 보금자리론 | 23년 특례 보금자리론 |
주택가격 | 6억 | 9억 |
대출한도 | 3.6억 | 5억 |
소득한도 | 7천만원 | 없음 |
금리 | 4.25~4.55% | 단일금리 산정 체계 (+우대금리 적용) |
주택가격
주택가격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KB시세 공시지가가 매매가 9억 이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5억으로 늘어났다.
자격
무주택,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 무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매입
-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
- 2주택이지만, 신규주택 외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팔 경우
DSR
DSR관련 공지는 보도자료에 없음(기존 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될 전망)
- 원리금 상환비율은 DSR이 아닌 DTI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 LTV(담보인정비율)는 7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로 예상
-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기타대출 이자만 반영되기 때문에 DSR대비 훨씬 한도가 높음.
DTI = (주택대출 연간원리금 + 기타 대출 연간 이자) / 연소득
DSR = (주택대출 연간원리금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대환
대환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금리
미확정
- 단일 금리 산정체계로 운용되며 우대금리를 적용. 11월 1일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4.25~4.55%인데, 해당 금리보다는 낮아질 여지가 높음.
- 보도자료에 나왔듯이 올해 불변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3.8~4%인데, 내년부터 바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렸다가 금리가 3.8~4%이상으로 나올 경우 주의하라고 유의사항에 나온 것으로 보아 금리는 4%초반 나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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