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1 2023년 대한민국의 달라지는 제도 1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 표시제(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을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1.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에 대한 안심도를 높일 수 있다. 2.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3. 국제적 추세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지난 2019년 고.. 2022.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