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및 한도 - (2)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1년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사용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소득의 25%인 2,500만 원보다 더 많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초과 사용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비율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