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대표적으로 내는 세금은 2가지입니다. 바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전에 매매수수료와 증권 거래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매매수수료, 증권 거래세
매매 수수료
증권사에 지불하는 매매수수료는 환전과 마찬가지로 우대가 존재합니다. 우대를 받지 못하면 매수, 매도 시 매매 금액의 0.25%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최근 증권사들의 우대 수수료 이벤트를 적용받을 경우 총 0.2~0.3%(매수, 매도 합산) 내외의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신규 고객 유치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서 신규 이벤트를 잘 확인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고객들에게 수수료 우대를 제공하니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증권 거래세
국내 주식 거래 시 주식을 매도할 때 0.23%의 거래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미국 주식은 거래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 Fee(미국 주식 증권거래세)등이 존재하지만, 0.00229% 정도입니다.
배당소득세
말 그대로 배당금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은 2,000만 원 이하로 취득했을 경우 15.4%(주민세 포함)가 부과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사업,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은 배당금의 15%가 원천징수되어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배당금이 100달러 들어올 예정이라면 15%인 15달러를 차감한 85달러만 계좌에 입금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초에 원화 1,000만 원으로 매수해 둔 애플의 주가가 올라 2021년 말, 1,6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애플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 수익을 확정 지은 것(이익실현)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던 애플 주식을 모두 판다면 6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한 셈이 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600만 원을 벌었으니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나라에서 1인당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6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350만 원에 대해서 총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간 실현이익이 240만 원일 경우 - 세금 0원
연간 실현이익이 300만 원일 경우 - 세금 11만 원 (초과금액 50만 원의 22%)
연간 실현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 세금 0원 (이익과 손실의 합산)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내역을 그다음 해 신고기간(5월 1일~31일)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요즘에는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세금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해줍니다. 이렇게 세금 신고가 완료되면, 다음 해 4월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오므로 그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의 경우 2,0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 합산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국내 상장 ETF 시세차익)이 많아지면 직장인들도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수익과 시세차익의 비율을 고민해야 합니다. 큰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일수록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 - 부부간 증여
결혼을 해야 한다는 허들이 있지만, 내가 결혼을 했다면 이 방법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주식을 배우자의 주식 계좌로 증여하면 됩니다. 증여된 주식의 매수 가는 증여 시점 후 2개월의 평균 단가로 매수가가 정해집니다. 주식이 증여되고 이후에 와이프의 계좌에서 매도를 진행하게 되면, 나는 소득을 얻은 게 아닌 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만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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