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만큼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적 공제
기본공제 :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에 연간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주)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나이 요건 없음
부양가족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
-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과 나이 요건이 없음.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공제됩니다.
-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
부양가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 조건
- 주민등록상 동거, 나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60세 이상, 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입니다.
- 동거요건 예외 사항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부양을 하고 있다고 입증이 되면 동거와 같은 조건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제나 자매가 공동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해도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직계비속(자녀, 손주) 기본공제 조건
- 우선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같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나이,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 형제, 자매 기본공제 조건
-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자로 나이는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또는 사위 (만일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 200만 원, 경로우대자 - 100만 원, 부녀자 - 50만 원, 한부모 - 100만 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메뉴의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에서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동의 신청을 합니다.
금년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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