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1년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사용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소득의 25%인 2,500만 원보다 더 많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초과 사용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비율
결제수단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2022년 하반기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한시적으로 80% 공제) |
40% (80%)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선불 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 모두를 포함합니다.
신용카드
-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입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합니다.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신용카드에서 제외합니다.
직불, 체크카드, 선불카드, 선불 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현금영수증
- 공제율은 30%입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를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합니다.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합니다.
문화비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의 30%를 공제받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 비율은 80%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공제한도 | 총급여액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1.2억원 | 1.2억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연 총급여액 x 20%, 연 300만원 둘 중에서 작은 금액 |
250 | 200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대중교통 | 100 | 100 | 100 | |
도서공연등의 문화비 | 100 | - | - | |
22년 소비 증가분 | 100 | - | - |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은 21년도 전체 사용액보다 22년 사용액이 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그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분의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와 초과의 차이는 도서, 공연비 같은 문회비 유무 차이와 공제 한도 차이입니다.
예시
연봉 6,000만 원 철수 씨.
2022년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 3,300만 원
- 신용카드 1천만 원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천만 원 +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문회비(100만 원) 300만 원 = 3,300만 원
2021년 사용액 2천만 원
1.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의 일정 비율 공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위 철수 씨의 연봉이 6천만 원이니깐 연봉의 25%는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안되고 이 금액을 넘는 초과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2. 최저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우고 그다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도서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순으로 채우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3. 위 표에서와 같이 총 공제금액은 58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가 연봉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입니다. 그래서 한도초과분은 584만원 - 300만원 = 284만 원입니다.
4. 공제 한도 초과분이 있을 경우 한도 초과분 284만 원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2022년 소비 증가분을 합친 금액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공제액 합계 | 2022년 추가 소비분 공제액 |
전통시장(40만원) + 대중교통(64만원) + 도서공연비(30만원) = 134만원 |
3300 - (2000 x 105%) = 120 한도 100 |
따라서 134만 원에 100만 원을 합하면 234만 원이 됩니다. 결국 한도초과분 284만원보다 234만원이 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 공제액은 300만원(공제한도) + 234만원 = 534만 원이 됩니다.
5. 이렇게 나온 신용카드 등 공제액 534만 원에 연봉 6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24%를 곱하면 최종 신용카드 연말 정산 환급금은 1,281,600원이 됩니다. (국세청 세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전략
1. 위에서와 같이 공제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공제한도가 넘을 경우 300만 원(급여 7천만 원 이하)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포인트 적립이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각각 100만 원의 한도로 더 추가공제 되므로 한도를 넘기면 이 항목들을 이용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으면 한쪽 명의 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소 조건인 25%를 넘깁니다. 반대로 부부 모두 최저사용액을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년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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