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장 ETF를 소개하면서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아래 링크에 소개했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액공제를 위한 수단으로 연금저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연금만 믿어서는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개인연금저축은 필수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연금계좌와 IRP계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연금저축 : 가입조건 없음 (누구나 가입 가능)
IRP :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투자 가능 상품
연금저축 : 펀드, 국내 ETF 위주로 투자 가능 -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IRP : 다양한 상품군 투자 가능(채권,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LB, ELS등) - 위험자산 70% 투자 가능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 연 600만원
IRP : 연 9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포함)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연금 수령 조건
1. 가입 기간 5년 이상 충족
2.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3. 10년에 나눠서 수령 가능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 소득세 (3.5%-5.5%),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중도 인출
연금저축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 (출금 시 제한은 없으나 자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세 발생 여부 차이 있음)
IRP :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도 인출 불가, 그 외 인출 시 해지에 해당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중도 해지 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담보대출
연금저축 : 가능 (금융사에 따라 상이)
IRP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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