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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 26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라복지서비스(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청년 저축금액은 월 10만원 X 36개월 = 3,600,000원이고, 근로소득공제금을 받는 경우라면 추가로 월 10만원 X 36개월 = 3,600,000원을 받게 됩니다. 총 수령금액이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은행이자까지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 금리는 하나은행의 경우 기본금리 연 2%에 최대 연 3%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5%까지 적용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 표는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일때의 금액입니다.
위 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일때의 금액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신청시작 2주간(5.1~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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