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위 링크 참조)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읽어주세요 :)
1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발표한 것 같아요.
금리가 가장 궁금했는데요.
예측했던 4%대 고정 금리로 책정되었고, 소득이나 신혼가구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금리는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 e'우대금리(0.1%)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를 더해 0.9%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에서 9억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5억으로 확대했습니다.
만기는 10, 15, 20, 30,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DSR규제는 없고, LTV는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DTI는 60%가 적용됩니다.
이번 상품이 금리 상승기 실수효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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